"고객님, 대출상환하고 저금리로 갈아타세요"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강한빛 기자 2024. 1. 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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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6일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접근한다.

정부지원 대출 가능 여부는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는게 안전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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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A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6% 금리로 4400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B캐피탈 대출건을 먼저 상환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95만원을 편취했다.

#.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6%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환대출 신청서 작성을 유도했다. 피해자가 작성한 대출 신청서상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가 D카드사로부터 받은 카드론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기범은 카드사 직원을 사칭해 대환대출로 카드론을 상환하는 것을 약정 위반이며 채권추심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카드론 상환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2100만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접근한다.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도하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피해자를 기망·공갈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식이다.

특히 사기범들은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며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예치금 입금이 필요하다며 피해금을 편취하고 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제공, 자금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등 대출관련 정보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는 있으나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안내·광고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지원 대출 가능 여부는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는게 안전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이기 때문이다.

만약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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