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헌신' 고 김녹영 선생 후손, 5·18 정신적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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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 국회의원이자, 민주화운동을 위해 헌신했던 고(故) 백우(白愚) 김녹영(1924-1985) 선생의 자녀들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정영호 부장판사는 김 선생의 자녀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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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4선 국회의원이자, 민주화운동을 위해 헌신했던 고(故) 백우(白愚) 김녹영(1924-1985) 선생의 자녀들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정영호 부장판사는 김 선생의 자녀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선생의 유족 2명에게 4천200만~5천4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선생은 제10대 국회의원 재직 시절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주모자로 체포돼 1980년 5~11월 171일간 불법 구금돼 고문받았다.
김 선생의 사망 후 유족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을 받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결정을 함에 따라 가족들이 추가 소송에 나서 일부 승소했다.
김녹영 선생은 4·19 혁명 당시 부정선거 규탄 데모에 앞장서다 경찰에게 맞아 부상해 평생을 고통을 안고 살아왔다.
8대 국회에 입성했지만 1년 만에 10월 유신이 선포돼 헌정 중단을 경험하고 유신헌법 개정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다 탄압받기도 했다.
1980년에는 신군부에 의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고문받고 서대문구치소에 갇히는 등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
8대, 9대, 10대, 12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2대 때는 국회부의장을 역임하기도 했지만 민주화 운동에만 헌신한 탓에 집 한 채 없이 전세로 살며 민중을 걱정한 극빈의 정치인으로 알려졌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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