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난해 11·12월에도 탈북민 강제 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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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난해 10월에 이어 11월과 12월에도 수 차례에 걸쳐 100명에 가까운 북한이탈주민을 강제 북송했다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16일 주장했다.
한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 중국 단둥시 공안부가 신의주 세관을 통해 탈북민 30여 명을 강제 송환했고 이들은 평안북도 보위부로 넘겨졌다.
이어 11월 말에는 양강도 보위부 구류소로 강제 송환 탈북민 10여 명이 들어갔고, 12월 말에도 20명 넘는 탈북민이 양강도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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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중국이 지난해 10월에 이어 11월과 12월에도 수 차례에 걸쳐 100명에 가까운 북한이탈주민을 강제 북송했다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16일 주장했다.
한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 중국 단둥시 공안부가 신의주 세관을 통해 탈북민 30여 명을 강제 송환했고 이들은 평안북도 보위부로 넘겨졌다.
이들 탈북민은 중국에서 근로계약이 끝나 귀국하는 북한 근로자들과 같은 차량으로 편성돼 북한으로 갔다고 한변은 구체적 정황까지 설명했다.
이어 11월 말에는 양강도 보위부 구류소로 강제 송환 탈북민 10여 명이 들어갔고, 12월 말에도 20명 넘는 탈북민이 양강도로 송환됐다.
함경북도 온성에는 12월 26일 남향 세관을 통해 탈북민 35명이 송환됐다고 한다. 11∼12월 강제 송환에 대해 한변이 확인한 숫자만 100명 가까운 규모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0월 초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을 즈음해 탈북민을 대규모로 강제 북송했으며, 그 규모는 적게는 600명, 많게는 2천600명으로 추산됐다.
한변은 탈북민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을 이어가는 중국의 유엔 인권이사국 지위 박탁을 촉구하며, 이를 요청하는 공문을 앨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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