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에서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의심 행위 14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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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의 위법 행위 144건이 적발됐다.
대상은 지난 1·2차 점검(2023년 2월 27일~7월 31일)에서 적발된 880명 가운데 현업 종사자 723명과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 등 2615명이었다.
부산에서는 점검 대상 공인중개사 사무소 340곳에서 46건의 전세사기 의심 행위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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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차 점검 결과 울산에서는 3건, 경남에서는 95건 확인
전국에서는 483건 드러나… 부울경 적발 비중 29.8%에 이르러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의 위법 행위 144건이 적발됐다. 전체 건수의 29.8%에 이르는 수치여서 부울경이 전세사기 다발지역이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했던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은 지난 1·2차 점검(2023년 2월 27일~7월 31일)에서 적발된 880명 가운데 현업 종사자 723명과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 등 2615명이었다. 중점적으로 살핀 부분은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 행위 여부였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429명의 위법 행위 483건을 확인한 뒤 이 가운데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188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자격 취소 1건, 등록 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을 진행 중이며 위반 정도가 약한 227건은 경고 및 시정조치했다.
부산에서는 점검 대상 공인중개사 사무소 340곳에서 46건의 전세사기 의심 행위가 드러났다. 2건은 수사 의뢰됐으며 44건은 경고 및 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535곳을 점검한 경남에서는 95건이 적발돼 사안에 부합하는 행정처분(수사 의뢰 4건·자격 취소 1건·등록 취소 1건·업무정지 14건·과태료 16건·경고 및 시정 59건)이 이뤄진다. 울산에서는 점검 업체 45곳에서 3건의 위반행위가 밝혀졌다. 향후 진행될 행정처분은 과태료 부과 1건, 경고 및 시정조치 2건이다.
위법 행위 유형은 다양했다. 부산 수영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결격 사유로 인해 지난 2022년 8월에 등록이 취소됐음에도 다른 공인중개사가 운영 중 폐업한 상호와 대표 명함을 소지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증·공인중개사 자격증·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국토부는 무등록 중개와 등록증 대여 혐의로 경찰에 두 공인중개사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5명의 중개보조원이 상주하는 김해의 한 사무실은 거래계약 체결 건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사실 때문에 점검 대상이 됐다. 공인중개사의 필체를 확보하고 최근 3년간 작성한 계약서를 살핀 결과, 본인의 글씨체와 다르게 작성된 계약서가 다수 발견됐다. 국토부는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혐의로 해당 공인중개사를 자격 취소 및 등록 취소했다. 또 중개보조원 4명은 등록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로 수사 의뢰했다. 이 밖에 주택인데도 상가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해 초과 수수하고 대상물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계약서에 적지 않은 창원 진해구의 두 공인중개사는 각각 수사 의뢰, 업무정지 6개월 및 과태료 250만 원의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안전한 중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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