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후 우회 접근까지 감시 의무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불법 정보 유통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이용자들이 우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 차단(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1/16/yonhap/20240116112709296lpjd.jpg)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불법 정보 유통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이용자들이 우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 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저장 서버의 불법 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제한, 불법 정보 게재자에 유통금지 요청, 관리 실태 자동 기록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저작권 침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마약·도박 등 불법 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터넷에서 불법 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lis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세종 금강변에서 백골 상태 사람 머리뼈 발견…경찰 수사 | 연합뉴스
- "15만원에 낙찰!" 여성 연락처 경매 부치는 유튜브 방송 | 연합뉴스
- 목 디스크 수술 후 엑스레이 안 보고 퇴근…환자는 사망 | 연합뉴스
- '청룡장' 페이커, 현충원 안장 가능할까…"심의통과시 가능" | 연합뉴스
- 쿠팡 美 공세 속 공정위 조사 길어져…인기상품 가로채기 조준(종합) | 연합뉴스
- '가덕도 피습테러' TF 부산에…경찰, 내일부터 본격 수사(종합) | 연합뉴스
- '철기둥' 김민재, 프리미어리거 되나…"첼시, 뮌헨에 이적 문의" | 연합뉴스
- 삼성 원태인, 연봉 10억원에 계약…FA 이적시 보상금 최대 30억(종합) | 연합뉴스
- "사람 돕는데 헌신적"…ICE에 사살된 미국인은 중환자실 간호사 | 연합뉴스
- 9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60대 딸 구속영장…남편은 방조 혐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