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범·아동성범죄자도 강제로 '머그샷' 공개 가능해진다

김진성 2024. 1. 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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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일부 강력범죄자와 성폭력범죄자뿐 아니라 테러범, 아동 성범죄자, 마약범죄자 등 다른 중대범죄자들의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내란·외환, 아동성범죄, 현조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조직·마약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들 중대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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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신상공개법 국무회의 통과…25일 시행
당사자 동의 없어도 머그샷 촬영·공개 가능
재판 도중에도 신상정보 공개도 할 수 있어

이달 말부터 일부 강력범죄자와 성폭력범죄자뿐 아니라 테러범, 아동 성범죄자, 마약범죄자 등 다른 중대범죄자들의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재판 도중에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게 된다.

법무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내란·외환, 아동성범죄, 현조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조직·마약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동의가 없더라도 머그샷 촬영과 공개를 할 수 있다. 또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신분일 때도 머그샷 촬영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피의자 신분일 때만 머그샷을 찍을 수 있다.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들 중대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게 된다. 공소장을 ‘공개 대상 범죄’로 변경할 경우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으로 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검찰총장·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신상정보 공개방법을 게시해야 한다는 조항 등이 시행령에 신설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대범죄자의 신상공개와 관련한 제도가 정비됨으로써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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