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가구 전기요금 인상 유예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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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약계층 365만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을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는다.
지난해 1월 킬로와트시(㎾h)당 13.1원, 5월 ㎾h당 8원의 전기요금을 인상할 당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상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던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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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中企 유동성 공급 39조원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50만원 상향
정부가 취약계층 365만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을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는다.
또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39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확대하는 등 내수 활성화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등 취약계층 약 365만가구에 대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의 적용을 1년 더 유예한다. 지난해 1월 킬로와트시(㎾h)당 13.1원, 5월 ㎾h당 8원의 전기요금을 인상할 당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상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던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적용되는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의 단가도 상향해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는 가구 평균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등유바우처는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연탄쿠폰은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단가가 올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는 오는 3월까지 최대 59만2000원의 가스·열 요금 할인이 진행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을 꾀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격표시제 실태점검에도 나선다. 실태점검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로 소매점포, 슈퍼마켓, 대규모 점포, 편의점 등이 점검 대상이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대출 36조7515억원과 보증 1조8000억원 등 총 38조5515억원을 공급한다. 대출은 한국은행(2015억원), 국책은행(4조200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8000억원), 시중은행(31조5500억원) 등에서 지원된다.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의 매출 확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월 할인 구매한도를 1인당 50만원 상향, 최대 200만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은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한다.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도 최대 30% 할인한다. KTX에서는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도 제공한다.
국제선 항공 운항도 늘린다. 설 연휴 기간과 성수기 항공 수요 증가에 맞춰 중국·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을 주당 4600여회로 지난해 말(4200회)에 비해 약 10% 증편할 예정이다. 배문숙·유재훈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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