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폐업 시 반드시 가축 처분"…'전남 외딴섬 사슴' 논란 해결

최재영 기자 2024. 1. 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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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가축 농장을 폐업할 땐 남은 가축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고, 가축을 처분하지 않고 유기하는 업자는 처벌받게 되는 내용이 담긴 '무단 유기 가축 처리 방안'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 사육 업종 등록 취소·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업을 접는 농장주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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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가축 농장을 폐업할 땐 남은 가축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고, 가축을 처분하지 않고 유기하는 업자는 처벌받게 되는 내용이 담긴 '무단 유기 가축 처리 방안'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 사육 업종 등록 취소·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업을 접는 농장주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유기된 가축의 소유자를 찾지 못할 경우는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가축 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유기 가축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면 환경부에서 피해를 조사해 '법정관리 대상 동물'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지자체 조례를 통해 대응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남 영광군의 외딴섬인 안마도에 무단으로 유기된 사슴 때문에 주민 불편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안마도는 원래 사슴이 서식하지 않는 곳인데, 지난 1980년대 후반께 축산업자가 유기한 사슴이 현재 수백 마리로 늘어나면서 주민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진=국립산림과학원 제공, 연합뉴스)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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