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후 노인일자리 70만명 조기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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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연휴 전후에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70만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부는 내달 9~12일 설 연휴를 전후로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70만명을 조기채용한다.
당장 이달 안에 노인일자리 63만명, 자활사업 4만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5000명을 채용한다.
이에 더해 1분기 내에 105만5000명(올해 전체의 90%), 상반기까지는 114만2000명(97%) 이상을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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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맞돌봄 육아휴직 1년→1년6개월
정부가 설 연휴 전후에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70만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부는 내달 9~12일 설 연휴를 전후로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70만명을 조기채용한다. 올해 직접일자리는 지난해보다 13만명 늘었난 117만4000명으로 전체의 60%에 달하는 숫자다. 당장 이달 안에 노인일자리 63만명, 자활사업 4만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5000명을 채용한다. 이에 더해 1분기 내에 105만5000명(올해 전체의 90%), 상반기까지는 114만2000명(97%) 이상을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올해 일자리 사업 161개에 편성된 예산은 모두 29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사업 특성상 조기 집행할 수 없는 33개 사업을 제외한 128개 사업에 투입될 14조9000억원 중 10조원(67%)을 상반기 안에 활용한다. 자치단체 참여 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39.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1.3%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확대를 통해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하는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서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진 3개월까지만 지급됐다.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일하는 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조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대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와 직장어린이집 지원도 늘어난다. 이밖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대상자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중증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한편,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은 작년(30조3000억원) 대비 3% 넘게 감소했다. 전체 정부 예산 가운데 일자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7%에서 올해 4.4%로 떨어졌다. 다만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7년 4.0%, 2018년 4.2%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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