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액 111억원 적발

김선호 2024. 1. 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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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이 지난해 부산, 울산, 경남지역 고용보험 부정수급 4천965건, 111억원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분야별로는 실업급여가 4천619건에 6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장려금이 256건에 41억원, 모성보호급여 83건에 4억원, 직업훈련지원금 7건에 1천300만원이었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업급여나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으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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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고용노동청이 지난해 부산, 울산, 경남지역 고용보험 부정수급 4천965건, 111억원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2022년 98억원보다 13.9% 증가했는데 기획 조사, 특별점검 등 집중적인 부정수급 조사 때문으로 노동청은 분석했다.

노동청은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230억원을 반환 조치했고 853건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처벌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분야별로는 실업급여가 4천619건에 6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장려금이 256건에 41억원, 모성보호급여 83건에 4억원, 직업훈련지원금 7건에 1천300만원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실업급여 4천619건 중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다른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4천229건으로 대부분이었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업급여나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으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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