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2억원 넘는 주택’ 보유자 주택연금 신규 가입 6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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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대상과 총 대출한도를 지난해 확대한 영향으로 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의 주택연금 가입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확대되고, 총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됐다.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의 시세는 약 17억원 수준으로,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한 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중 상당수가 새로 가입 대상에 포함된 이들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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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대상과 총 대출한도를 지난해 확대한 영향으로 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의 주택연금 가입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입 대상과 총 대출한도를 변경한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말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36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입 시점의 담보주택 시세 기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가입이 299건으로, 전체의 12.6%를 차지했다. 2022년 같은 기간 주택연금 신규 가입 2525건 중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51건(2.0%)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6배 가량 늘었다.
반면,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898건에서 699건으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661건에서 441건으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283건에서 213건으로 각각 줄었다.
시가 3억원 이하에선 가입이 632건에서 712건으로 늘었다.
시세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이처럼 늘어난 배경으로는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가 꼽힌다.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확대되고, 총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됐다.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의 시세는 약 17억원 수준으로,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한 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중 상당수가 새로 가입 대상에 포함된 이들로 추정된다.
주택연금을 판매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12억원 초과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가입 조건 충족 여부는 담보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월 지급금은 담보 주택의 시세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연령은 72.1세, 평균 월 지급금은 120만6000원이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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