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고용노동지청, 설 앞두고 임금체불 사업장 집중 단속

권정상 2024. 1. 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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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충주지청(지청장 이점석)은 설 명절을 앞두고 내달 8일까지를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설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간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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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충주지청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지청장 이점석)은 설 명절을 앞두고 내달 8일까지를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설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간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공사 금액 30억 이상 건설 현장 5곳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기성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익명 제보센터와 연계한 근로감독으로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장의 임금체불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충주지청은 휴일과 야간에 발생하는 임금체불 신고 등에 대비, 오는 22일부터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체불 청산 기동반'도 편성, 현장 출동을 통한 체불임금 지급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설 전에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 금리와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포인트∼1%포인트 인하한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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