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통행료 2천원으로 인하’ 상반기 착수…내년 말 적용

오대성 2024. 1. 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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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편도 5천500원(승용차 기준)인 인천대교 통행료를 2천 원으로 내리는 절차가 올해 상반기 시작돼 내년 말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인하 계획서(사업시행조건 조정계획서) 제출을 시작으로, 실시협약 변경 협상도 올해 착수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내년 말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를 5천5백 원(편도, 승용차 기준)에서 2천 원으로 약 60% 인하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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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편도 5천500원(승용차 기준)인 인천대교 통행료를 2천 원으로 내리는 절차가 올해 상반기 시작돼 내년 말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인하 계획서(사업시행조건 조정계획서) 제출을 시작으로, 실시협약 변경 협상도 올해 착수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통행료 인하가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선투자 방식을 통해 추진됨에 따라 공동출자 형태의 특수목적법인(SPC)도 올해 설립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내년 말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를 5천5백 원(편도, 승용차 기준)에서 2천 원으로 약 60% 인하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종대교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인하된 요금이 적용되고 있으며, 국토부는 3개월 동안 3개 영업소(인천공항, 북인천, 청라)의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약 256억 원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종도 등 지역주민 할인 확대로 영종대교에서 28억 원, 인천대교에서 15억 원이 추가 감면돼 전체로 보면 약 3백억 원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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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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