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봉지 뜯어보니 ‘엑스터시’ 우르르…30대男 2심서도 징역 4년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4. 1. 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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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이 든 과자봉지 속에 대량의 마약을 숨겨 들여오려던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4월 네덜란드 마약상으로부터 팝콘이 든 과자봉지 속에 넣은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일명 엑스터시)를 866정(도매가 1730만원 상당)을 항공우편으로 받으려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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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진 = 연합뉴스]
팝콘이 든 과자봉지 속에 대량의 마약을 숨겨 들여오려던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34)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네덜란드 마약상으로부터 팝콘이 든 과자봉지 속에 넣은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일명 엑스터시)를 866정(도매가 1730만원 상당)을 항공우편으로 받으려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집 안 세탁실 내부에 MDMA가 용해된 액체 1300㎖를 보관하고 있던 사실도 드러났다.

조씨는 “수령한 물품이 마약일 수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구체적인 종류나 양, 값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경제적 활동을 해온 30대 성인으로, 전체 마약류의 거래 가액이 적어도 2500만원 정도를 넘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이 명령한 추징금 90만원 중 50만원은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과 무관해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을 파기하고 조씨로부터 40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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