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동계 "한화오션 사망사고, 특별 근로감독 실시해야"

정종호 2024. 1. 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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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협력업체 소속 20대 노동자 1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경남 노동계가 경영책임자를 구속하고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은 16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해는 (대우조선을 인수한) 한화 측 안전보건 시스템의 후퇴와 실패로 일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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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 기자회견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통영·거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최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협력업체 소속 20대 노동자 1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경남 노동계가 경영책임자를 구속하고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은 16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해는 (대우조선을 인수한) 한화 측 안전보건 시스템의 후퇴와 실패로 일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대우조선 매각 절차가 시작하면서 사내 현장 안전 보건 관련 조직이 개편돼 안전보건 대응 능력이 붕괴했다"며 "이후 3년 동안 매년 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재해와 관련해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구속 수사하고,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회견이 끝나고 이들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과 면담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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