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행복결혼공제’ 목돈 지원

이유진 2024. 1. 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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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충청북도가 올해도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중소·중견 기업에 다니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으로, 한 달에 30만 원씩 5년 동안 적립하면 만기 때 자치단체와 기업의 지원금까지 최대 5,000만 원을 받습니다.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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