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보훈보상대상자 특허수수료 면제

2024. 1. 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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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와 달리 특허 등 수수료 면제혜택이 없었던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특허 등 수수료 면제가 가능해진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의 등록료(이하 특허수수료)로 기존 면제대상자의 혜택과 동일하다.

이번 징수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고 있지만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게 기존 수수료 면제대상자와 동일한 특허수수료 면제혜택 지원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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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면제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오는 5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와 달리 특허 등 수수료 면제혜택이 없었던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특허 등 수수료 면제가 가능해진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의 등록료(이하 특허수수료)로 기존 면제대상자의 혜택과 동일하다.

특허청은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예우함과 더불어 이들의 발명촉진을 유도키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하 징수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고, 지원대상자는 ‘군인‧경찰‧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해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특허청은 지난 1997년 개인에 대한 특허수수료 면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군사병, 독립유공자 등으로 특허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해 지원해왔다.

이번 징수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고 있지만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게 기존 수수료 면제대상자와 동일한 특허수수료 면제혜택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외에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상표분할출원 제도 도입에 따른 분할출원료 신설 등이 포함된 이번 징수규칙 개정안은 16일 부터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누리집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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