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CBAM '탄소배출량 보고' 점검…1월말부터 의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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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1차 보고를 앞두고 정부가 수출기업의 준비 현황 점검에 나섰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그간 EU당국과 소통한 결과, EU 내 수입업자들은 향후 정확한 탄소 배출량 정보를 제출하는 생산자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국 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 협회 등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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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1차 보고를 앞두고 정부가 수출기업의 준비 현황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 부처, 유관 기관 및 관련 기업과 함께 제3차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 회의를 열었다.
앞서 EU는 지난해 10월부터 CBAM의 전환 기간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유럽에 철강 등을 수출할 때 지난해 4분기 수출분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이달 말까지 EU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탄소 배출량 보고 준비 상태는 양호하지만, 비대상 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민관은 올해 3분기에 발표될 '배출량 검증 등에 관한 이행법안'에 대한 대응에도 공조하기로 했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그간 EU당국과 소통한 결과, EU 내 수입업자들은 향후 정확한 탄소 배출량 정보를 제출하는 생산자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국 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 협회 등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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