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도로점용허가증 모바일로 받는다…"향후 모든 도로로 확대"

황보준엽 기자 2024. 1. 16.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인이 도로점용허가 사항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모바일로 빠르게 발송해 신청인이 허가증을 기다리거나 관리청에 찾아가지 않고도 조회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SNS 알림톡이나, 문자 알림 등으로 전송된 안내사항을 모바일기기로 확인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민원인이 도로점용허가 사항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도로관리청은 인쇄한 허가증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종이 허가증은 실제 허가시점과 수령시점 간 차이가 있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 시급한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모바일로 빠르게 발송해 신청인이 허가증을 기다리거나 관리청에 찾아가지 않고도 조회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SNS 알림톡이나, 문자 알림 등으로 전송된 안내사항을 모바일기기로 확인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허가증은 조회뿐만 아니라 출력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도로점용 정보마당 누리집에 접속하면 점용 공고사항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 유무도 검증할 수 있다.

또 발송된 도로점용허가증을 신청인이 일정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자동 발송한다.

모바일서비스는 우선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향후 모든 도로에 확대될 수 있도록 모바일 허가증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는 관련 기술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모바일서비스는 국민편의 증대는 물론 업무효율 향상과 행정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도로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