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병원 인테리어비·임대료 수수…위반 시 최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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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을 주고 받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오는 23일부터 의사·약사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6일 국무회의에서는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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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몰아주기' 대가 인테리어비 등 지원 관행
알선·중개도 금지…신고·고발인에 포상금 지급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병원에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을 주고 받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오는 23일부터 의사·약사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6일 국무회의에서는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일부 병·의원에서는 약국에 환자를 몰아주는 대가로 약국으로부터 병원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를 지원받는 행위가 관행처럼 이뤄진 바 있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며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광고를 금지한다. 자진 신고하면 책임을 감면하고 위반 시 약사 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의사 자격을 정지한다.
두 법률은 오는 23일 시행된다. 위반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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