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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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 확대 및 금융권의 상생금융 방안 등에 편승한 사기 범행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고, 정부지원 대출 가능 여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해야한다"며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신속히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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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6% 금리로 4400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캐피탈에서 대출받은 건을 먼저 상환해야한다고 했다. 사기범은 피해자로부터 995만원을 편취했다.
# B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6%대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며 대환대출 신청서 작성을 유도했다. 사기범은 피해자가 작성한 대출 신청서를 통해 피해자가 카드론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사기범은 해당 상품 카드사 직원을 사칭해 대환대출로 카드론을 상환하는 것을 약정 위반이고 채권추심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카드론 상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기범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2100만원을 편취했다.
# C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2억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해줄 수 있다며 피해자를 전화로 기망했다. 사기범은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선 예치금 입금이 필요하다며 총 4회에 걸쳐 7400만원을 편취했다.
최근 정부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 확대 및 금융권의 상생금융 방안 등에 편승한 사기 범행이 잇따르고 있다. 대환대출 사칭 피해 건수 비중(계좌이체형 기준)은 2023년 12.5%(잠정)로 전년대비 7.8%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이러한 내용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메시지상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밝힌 구체적인 사기 수법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도하고 있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피해자를 기망·공갈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예치금 입금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고, 정부지원 대출 가능 여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해야한다"며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신속히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등록해야한다"며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선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덧붙였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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