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중대재해법 유예해야…근로자가 피해” 기업 주장 되풀이

김미나 기자 2024. 1. 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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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국회에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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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3년 유예…법 적용 11일 앞두고 국회에 유예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국회에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미 2021년 1월 제정 때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3년간 유예가 적용됐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 노동자 안전과 결부된 사안임에도 기업의 “짐을 지우게 된다”는 표현은 모두 경영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점 과제이지만 국회에 계류된 주택법 개정안과 산업은행법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며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적 유불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환경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보건복지부과 행정안전부 등에 미등록 경로당 전수 조사를 지시하며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내서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약자복지’의 핵심”이라며 “현장을 발로 뛰며 소외된 약자들을 찾아내고, 복지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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