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주일 아기 암매장한 엄마…징역 7년 불복해 항소

정준호 기자 2024. 1. 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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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11살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딸 B 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11살인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했으며 이후 딸의 배냇저고리와 겉싸개는 아궁이에 넣어 불에 태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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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11살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16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가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딸 B 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망 당시 B 양은 인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난 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11살인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했으며 이후 딸의 배냇저고리와 겉싸개는 아궁이에 넣어 불에 태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B 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이혼한 뒤에는 아들을 혼자서 키웠습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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