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원 상속, 12조원 세금"…삼성 오너가 지분 또 매각
홍라희·이부진·이서현, 수차례 주담대·매각
재벌 상속세율 60%…OECD 국가 중 최고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삼성 오너일가 세 모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최근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을 2조원어치 이상 매각하며 삼성 일가가 납부하는 상속세 규모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상속세 때문에 이들 모녀가 삼성 계열사 주식을 처분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다만 삼성 회장으로 삼성 지배구조를 강화해야 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주식을 팔아 상속세를 마련한 적은 없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삼성전자 보통주 2982만9183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로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매각 지분은 홍 전 관장 0.32%(1932만4106주), 이 사장 0.04%(240만1223주), 이 이사장 1.14%(810만3854주)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각각 1.45·0.78·0.70%로 줄었다. 매각 가격은 1주당 7만2717원, 총 2조1691억원 규모다.
이 사장은 같은 날 삼성물산·삼성SDS·삼성생명의 지분도 시간 외 매매로 처분했다. 이 사장이 처분한 지분은 삼성물산 0.65%(120만5718주), 삼성SDS 1.95%(151만1584주), 삼성생명 1.16%(231만5552주)다.
이에 따라 세 모녀가 이번에 매각한 주식은 총 2조7000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10월 세 모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 계열사 지분 처분을 목적으로 하나은행과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맺은 물량이다.
이건희, 26조원 유산…상속세만 12조원 넘어
이 선대회장이 보유했던 주식은 삼성전자 주식 4.18%(약 15조5000억원) 외에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 SDS 0.01% 등 19조원 상당으로 이에 대한 상속세액은 11조400억원 정도다. 이는 상속세 최소세율 50%에 대기업 최대 주주 할증률 20%를 더해 60%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여기에 서울 용산구 자택, 경기 용인 에버랜드 부지 등 부동산과 미술품 등을 더해 이 선대회장이 남긴 유산은 총 26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유산에 대해 유족들이 납부할 상속세는 12조~13조원 규모라는 분석이다.
삼성전자 측은 2021년 상속 문제를 정리하며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상속세 납부액이자 지난해 정부가 거둔 상속세액의 3~4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세금을 5년 동안 나눠 내는 연부연납 방식을 택했고, 여기에 이자금액을 붙여 5년간 나눠 내고 있다.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홍라희 전 관장으로 3조1000억원이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조9000억원, 이부진 사장 2조6000억원, 이서현 이사장 2조4000억원 순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차례 6조원 이상을 납부했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3차례 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세 모녀는 그동안 주식담보대출,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왔다. 실제 지난해 기준 세 모녀의 주식담보 비중은 전년 20.2% 대비 40.4%로 2배 증가했다. 담보대출 금액도 1조8871억원에서 3조781억원으로 2조1910억원, 116.1% 늘었다.
단 이재용 회장은 주식담보대출이나 보유 주식매각 없이 배당금과 신용대출을 활용해 상속세를 내고 있다.
이 회장은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2021년 9월30일자로 의결권 있는 삼성전자 주식 583만5463주(0.1%)와 삼성물산, 삼성SDS 주식을 납세담보로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으나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매각은 한 건도 없었다.
상속세율, OECD 최고 수준…재계, "너무 과도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프랑스, 벨기에와 함께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직계비속에 대한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이지만,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평가액에 할증평가(20% 가산)를 적용해 과세한다. 이에 따르면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 적용시 최대 60%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 문제를 꾸준히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지금처럼 60%에 달하는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다. 예컨대 기업 지분을 100% 보유한 창업 1세가 2세에게 기업을 승계하면 2세 지분은 40%만 남게 되고, 3세까지 승계하면 지분율은 16%로 줄어든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과거와 다르게 모든 세원이 투명한 시대에 50%를 웃도는 높은 상속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 경영권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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