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쿠팡 공정위 신고..."수수료 왜곡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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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자상거래업체 11번가가 쿠팡이 자사 판매수수료를 왜곡해 대중에게 알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11번가는 쿠팡 측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보다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하는 글을 올려 기업 이미지를 손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는 20%이고, G마켓과 옥션은 15%라며 다른 전자상거래업체 수수료율과 비교한 글을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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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자상거래업체 11번가가 쿠팡이 자사 판매수수료를 왜곡해 대중에게 알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11번가는 쿠팡 측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보다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하는 글을 올려 기업 이미지를 손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쿠팡이 언급한 자사 최대 판매수수료는 전체 185개 카테고리 가운데 3개 분야에만 적용되며, 나머지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 수수료율은 7∼13%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판매자에게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자사 수수료는 최대 10.9%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는 20%이고, G마켓과 옥션은 15%라며 다른 전자상거래업체 수수료율과 비교한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글이라면서,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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