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은 ‘빈 깡통’?…시행 7개월 넘었지만 ‘깡통전세’ 여전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4. 1. 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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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넘었지만 아직도 소위 '깡통전세'(매매가격보다 전셋값이 높은 경우)를 이용한 전세사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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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매각기일 직권 변경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매경DB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넘었지만 아직도 소위 ‘깡통전세’(매매가격보다 전셋값이 높은 경우)를 이용한 전세사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023년 2월 27일~7월 31일)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점검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와 임대차 계약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 취소 1건, 등록 취소 3건, 업무 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와 시정(227건)을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빌려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한 사례가 나왔다. 특히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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