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공정위에 쿠팡 신고 “표시광고법 위반”

박창영 기자(hanyeahwest@mk.co.kr) 2024. 1. 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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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가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1번가는 "지난 3일 쿠팡측이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셀러들'이라는 1월 2일자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한 유감자료를 게시하면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신고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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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가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이 자사 입장을 담은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시했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16일 11번가는 지난 15일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11번가는 “지난 3일 쿠팡측이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셀러들’이라는 1월 2일자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한 유감자료를 게시하면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신고 배경을 전했다.

11번가 측은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이커머스 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며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 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대중에게 공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쿠팡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11번가는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명목수수료, 20%)는 11번가의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디자이너 남성의류, 디자이너 여성의류, 디자이너 잡화)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라고 알렸다.

쿠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고, ‘최대 판매수수료’ 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요 오픈마켓 최대판매 수수료 비교’라고 적힌 당시 뉴스룸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쿠팡은 11번가 공정위 신고에 대해 참 자료를 내며 지난 3일 자료에 첨부한 표를 덧붙였다. [자료 제공=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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