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율 우리가 높다고?”…이번엔 11번가·쿠팡 한판 붙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1번가는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일 쿠팡은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오픈마켓 수수료가 45%'라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면서 11번가, G마켓, 옥션 등에 대한 판매 수수료도 함께 명시했다.
이 당시 쿠팡에 게재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판매수수료는 10.9%, 11번가는 20%, G마켓과 옥션은 15%라고 적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쿠팡은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오픈마켓 수수료가 45%’라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면서 11번가, G마켓, 옥션 등에 대한 판매 수수료도 함께 명시했다.
이 당시 쿠팡에 게재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판매수수료는 10.9%, 11번가는 20%, G마켓과 옥션은 15%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11번가는 쿠팡 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공표함으로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는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디자이너 남성의류·여성의류·잡화 등 단 3개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 수수료는 7∼13%라는 게 11번가의 설명이다.
11번가는 또한 쿠팡 측이 자사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11번가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쿠팡은 “해당 공지는 각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나만 돈 없나, 벤츠·BMW도 싫다네”…한국서도 이車 사야 폼난다? [최기성의 허브車] - 매일경
- 김해서 출하직전 ‘딸기’ 2500만원어치 사라져 - 매일경제
- “자식 물려주려니 세금폭탄 무섭네요”…수도권 아파트 직거래 ‘반토막’ - 매일경제
- “한반도 올해 핵전쟁 발발 가능성”…북핵 협상가 강력 경고, 그의 해법은 - 매일경제
- 잘릴 걱정없던 ‘신의 직장’에 또 날벼락…연초부터 ‘해고 폭풍’에 패닉 - 매일경제
- 한 채에 130억 ‘청담동 그사세’ 입주 시작…압구정에 벌써 시즌2 대기중 - 매일경제
- 기왕 인서울, 준강남 가줘야죠…외지인 아파트 원픽은 강동·송파구 - 매일경제
- 서울서 내집 마련, 결국 포기해야 하나…‘그림의 떡’ 국평, 12억 돌파 임박 - 매일경제
- 트럼프, 美공화 아이오와 경선 승리…이변은 없었다 - 매일경제
- “22세 보물, 위기서 韓 구해…” 클린스만호 亞컵 첫 승 이끈 이강인 향한 日의 찬사 [아시안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