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율 우리가 높다고?”…이번엔 11번가·쿠팡 한판 붙나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4. 1. 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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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는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일 쿠팡은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오픈마켓 수수료가 45%'라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면서 11번가, G마켓, 옥션 등에 대한 판매 수수료도 함께 명시했다.

이 당시 쿠팡에 게재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판매수수료는 10.9%, 11번가는 20%, G마켓과 옥션은 15%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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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쿠팡 배송차량들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11번가는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일 쿠팡은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오픈마켓 수수료가 45%’라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면서 11번가, G마켓, 옥션 등에 대한 판매 수수료도 함께 명시했다.

이 당시 쿠팡에 게재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판매수수료는 10.9%, 11번가는 20%, G마켓과 옥션은 15%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11번가는 쿠팡 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공표함으로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는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디자이너 남성의류·여성의류·잡화 등 단 3개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 수수료는 7∼13%라는 게 11번가의 설명이다.

11번가는 또한 쿠팡 측이 자사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11번가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쿠팡은 “해당 공지는 각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사 뉴스룸에 게시한 내용.[사진제공=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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