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 봉지에 숨겨 엑스터시 대량 들여오려다…2심도 징역 4년

유영규 기자 2024. 1. 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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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마약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일명 엑스터시)를 대량 들여오려던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모(34)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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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마약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일명 엑스터시)를 대량 들여오려던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모(34)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네덜란드 마약상으로부터 팝콘이 든 과자봉지 속에 넣은 MDMA 866정(도매가 1천730만 원 상당)을 항공우편으로 받으려 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집 안 세탁실 내부에 MDMA가 용해된 액체 1천300㎖를 보관하고 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수령한 물품이 마약일 수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구체적인 종류나 양, 값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경제적 활동을 해온 30대 성인으로, 전체 마약류의 거래 가액이 적어도 2천500만 원 정도를 넘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이 명령한 추징금 90만 원 중 50만 원은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과 무관해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을 파기하고 조 씨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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