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환대출 빙자사기 기승…개인정보 주지 마세요"

최나리 기자 2024. 1. 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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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환대출과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을 빙자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까지 확대되고, 금융권도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이 추진되며 대환대출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비중이 크게 상승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계좌이체형 기준 대환대출 사칭 피해 건수 비중은 2022년 4.7%에서 2023년 12.5%(잠정)로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사기범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도하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편취했습니다.

정책대출의 경우 사기범들은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예치금 입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등 대출관련 정보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는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안내‧광고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정부지원 대출 가능 여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히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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