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낮춰 줄게"…'주담대 갈아타기'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

김근욱 기자 2024. 1. 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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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6일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관련 보이스피싱 사건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금융사기대응단은 "정부나 은행사에서 대환대출 관련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온다면 절대 응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사기범이 정부 또는 금융사 직원을 사칭해 '대환대출' 또는 '정부지원 정책 대출'을 미끼로 돈을 뜯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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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비중 급증…4.5%→12.5%
"전화는 바로 끊고, 메시지 URL 주소는 절대 클릭 말아야"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감독원은 16일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관련 보이스피싱 사건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금융사기대응단은 "정부나 은행사에서 대환대출 관련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온다면 절대 응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9일 대출 이용자가 더 싼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금감원은 사기범이 정부 또는 금융사 직원을 사칭해 '대환대출' 또는 '정부지원 정책 대출'을 미끼로 돈을 뜯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에서 대환대출 사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5%에서 지난해 12.5%로 크게 상승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한 사기범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5~6% 금리로 44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식으로 995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신청서를 먼저 작성하게 한 후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21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최대 2억원까지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예치금' 명목으로 7400만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정부 및 금융사는 전화나 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사기 발생시 금융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연락해 신속히 계좌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하라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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