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여성운동 아이콘’ 노벨평화상 옥중 수상자 나르게스, 형기 15개월 늘어나…‘보복’ 논란도

김선영 기자 2024. 1. 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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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서 반정부 시위 지원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의 형기가 15개월 연장됐다.

반정부 시위 지원 등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모하마디는 젊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돼 의문사한 사건에 대한 항의로 시위를 조직하고 여성 수감자들의 권리에 대한 워크숍을 여는 등 옥중 투쟁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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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란 테헤란에서 찍은 나르게스 모하마디의 모습. AP뉴시스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 지원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의 형기가 15개월 연장됐다. 여성 수감자들의 권리에 대해 워크숍을 열고 히잡 착용을 거부하는 등 그가 옥중 투쟁을 이어온 것에 대한 보복 성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모하마디는 반정부 선전 유포 혐의로 추가로 15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미 복역 중인 모하마디의 이번 재판은 지난해 12월 19일 그의 궐석 상태로 시작됐다.

모하마디는 2년간 테헤란 외부 지역으로의 유배 명령도 받아 현재 수감된 예빈 교도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이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소 후 2년간 해외여행과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치 사회단체 가입 금지 결정도 함께 내려졌다.

모하마디는 이제까지 13차례 체포됐으며 총 3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이후에 받은 유죄 판결만 5차례다. 반정부 시위 지원 등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모하마디는 젊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돼 의문사한 사건에 대한 항의로 시위를 조직하고 여성 수감자들의 권리에 대한 워크숍을 여는 등 옥중 투쟁을 이어왔다.

모하마디는 이란 여성에 대한 탄압에 저항하고 인권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지 한 달 만인 지난해 11월 "치료받기 위해 히잡을 쓰라"는 교도소 측 요청에 반발해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모하마디의 가족은 그가 "이란 여성들에게 ‘죽음 또는 히잡 의무 착용’을 강제하는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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