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여성운동 아이콘’ 노벨평화상 옥중 수상자 나르게스, 형기 15개월 늘어나…‘보복’ 논란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 지원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의 형기가 15개월 연장됐다.
반정부 시위 지원 등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모하마디는 젊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돼 의문사한 사건에 대한 항의로 시위를 조직하고 여성 수감자들의 권리에 대한 워크숍을 여는 등 옥중 투쟁을 이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 지원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의 형기가 15개월 연장됐다. 여성 수감자들의 권리에 대해 워크숍을 열고 히잡 착용을 거부하는 등 그가 옥중 투쟁을 이어온 것에 대한 보복 성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모하마디는 반정부 선전 유포 혐의로 추가로 15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미 복역 중인 모하마디의 이번 재판은 지난해 12월 19일 그의 궐석 상태로 시작됐다.
모하마디는 2년간 테헤란 외부 지역으로의 유배 명령도 받아 현재 수감된 예빈 교도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이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소 후 2년간 해외여행과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치 사회단체 가입 금지 결정도 함께 내려졌다.
모하마디는 이제까지 13차례 체포됐으며 총 3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이후에 받은 유죄 판결만 5차례다. 반정부 시위 지원 등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모하마디는 젊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돼 의문사한 사건에 대한 항의로 시위를 조직하고 여성 수감자들의 권리에 대한 워크숍을 여는 등 옥중 투쟁을 이어왔다.
모하마디는 이란 여성에 대한 탄압에 저항하고 인권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지 한 달 만인 지난해 11월 "치료받기 위해 히잡을 쓰라"는 교도소 측 요청에 반발해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모하마디의 가족은 그가 "이란 여성들에게 ‘죽음 또는 히잡 의무 착용’을 강제하는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었다.
김선영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혼은 죽음이었다”… 이혜정, 45년만 이혼합의서 작성
- 이준석, ‘한동훈 커피 기획설’ 제기 “출근길 매장 없어”…실제로는
- [속보] 김정은 “‘전쟁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해 공화국 편입’ 헌법 반영”
- ‘3년 연기중단’ 최강희 “고깃집서 설거지 아르바이트”
- [단독]아내 때려 숨지게 한 대형로펌 변호사, 가정폭력으로 두번이나 이혼소송 당해
- 김무성, 이인제, 박지원, 정동영…권토중래 노리는 올드보이들
- 류호정, “탈당하고 의원직 내려놓는다…정의당, 다시 민주당 2중대로”
- 서정희, 6세 연하 애인 첫 공개… “반한 이유는…”
- “결혼해 애 낳아 키우면 최대 1억여원”…파격지원 지자체 어디?
- 20대 女민원인에 “식사하자” 문자 보낸 50대 경찰…해명 들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