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가담한 공인중개사 429명 적발

김민경 기자 2024. 1. 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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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중개사무소 간판을 이용해 무등록 중개하거나 소유주, 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공인중개사들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 등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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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429명 위반행위 483건 적발해 경찰 수사
[서울경제]

폐업한 중개사무소 간판을 이용해 무등록 중개하거나 소유주, 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공인중개사들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을 통해 429명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해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3차 점검은 지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점검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도 진행 중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 등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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