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유력…남은 건 미국·일본

최유나 2024. 1. 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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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16일) 업계에 따르면, CNA와 CNBC 등 외신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다음 달 14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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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EU 집행위원회, 합병 조건부로 승인" 보도
미 경쟁당국, 여객노선 독점 문제 짚고 넘어갈 가능성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항공기가 인천공항에 대기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MBN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16일) 업계에 따르면, CNA와 CNBC 등 외신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다음 달 14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천~파리,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인천~바르셀로나 노선 등 대한항공이 보유한 자사 14개 유럽 노선 중 4개의 노선을 반납하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해 준다는 방침입니다.

EU가 지난해 공지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올해 2월 14일까지 결론 짓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공식 발표는 내달 중순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남은 수순은 미국과 일본의 승인입니다. 한 국가라도 허가하지 않으면 합병은 무산됩니다.

대한항공은 미국 법무부(DOJ)에 합병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 보유 기재와 조종사, 승무원을 에어프레이미아에 넘기는 방안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일본 경쟁당국 심사 통과를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중복 노선을 반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항공자유화협정을 맺은 만큼 일부 노선 및 슬롯 반납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승인을 계기로 미국이 EU보다 더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DOJ가 여객노선 독점 문제를 지속적으로 짚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대한항공은 미국 빅3 항공사 중 하나인 델타항공과 조인트벤처 체결로 한미 노선을 공동 운영 중입니다. 지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결과에 따르면, 미주 5개 노선에서 양사의 합산점유율은 80%에서 최대 100%까지도 올라갑니다. 에어프레미아가 미주 노선에 진입하기 이전 기준이지만 그래도 압도적입니다.

그간 DOJ는 여객노선 독점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지난 2013년 아메리칸항공과 US에어웨이스의 합병이 진행될 때에는 연방독점금지법 위배를 들어 기업결합을 막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아메리칸항공은 워싱턴 레이건공항에서 104개 슬롯을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34개 슬롯을 처분하고, 로스앤젤레스(LA)·시카고·댈러스·보스턴·마이애미 5개 공항에서 일부 지상시설도 매각하는 조건을 건 후에야 기업결합을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운수권과 슬롯을 재분배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DOJ가 이를 얼마나 국적사로 배분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대한항공은 에어프레미아가 미주노선에 안정적으로 진입한 점, 한미 노선의 주요 승객이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인 점 등을 들어 미국을 설득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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