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수수료율' 비교한 쿠팡…11번가, 공정위 신고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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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가 15일 쿠팡을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이 한 언론 매체의 보도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면서 11번가를 비롯한 주요 e커머스의 최대 수수료율을 공개했는데 자의적 기준으로 수수율을 공개해 쿠팡이 광고효과를 누렸다는 판단이다.
11번가의 최대 수수료율은 20%가 맞지만 '최대 수수료율'만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공개하는 것은 쿠팡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행한 '비교광고' 행위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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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가 15일 쿠팡을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이 한 언론 매체의 보도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면서 11번가를 비롯한 주요 e커머스의 최대 수수료율을 공개했는데 자의적 기준으로 수수율을 공개해 쿠팡이 광고효과를 누렸다는 판단이다.
쿠팡은 각사에 공시된 수치를 '최대 수수료율'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명시한 것이라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11번가의 최대 수수료는 20%, G마켓·옥션의 최대 수수료는 15%라고 함께 명시했다.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는게 11번가의 입장이다.
11번가에 따르면 185개 디자이너 남성의류, 디자이너 여성의류, 디자이너 잡화 등 3개 카테고리에 대해서만 2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고 180개 카테고리는 7~13%를 적용하고 있다.
11번가의 최대 수수료율은 20%가 맞지만 '최대 수수료율'만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공개하는 것은 쿠팡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행한 '비교광고' 행위라는 주장이다.
11번가는 쿠팡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 유인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오픈마켓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는 다양한 판매자(셀러)와 다양한 상품을 갖추는 것인데 수수료율이 타사에 비해 비싸다는 인식을 줄 경우 판매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높은 수수료율이 상품가격에 반영돼 소비자들에게는 11번가 상품이 비싼 가격에 판매된다는 인식을 만들어줄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오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1번가 관계자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고, '최대 판매수수료' 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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