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특허수수료 면제

이태희 기자 2024. 1. 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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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오는 5월부터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허 등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특허청은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발명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제상표등록출원 제도 도입에 따른 분할출원료 신설 등도 포함된 이번 징수규칙 개정안은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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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오는 5월부터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허 등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특허청은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발명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공무원을 의미한다.

지원대상자는 군인·경찰·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해 지원하는 대상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고 있지만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들에게 기존 수수료 면제대상자와 동일한 특허수수료 면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제상표등록출원 제도 도입에 따른 분할출원료 신설 등도 포함된 이번 징수규칙 개정안은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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