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만 6곳에서 프로포폴 투약… 식약처, 16명 수사의뢰

유병훈 기자 2024. 1. 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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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곳을 점검한 결과,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의심 등 의료기관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 환자에게 프로로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곳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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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료쇼핑 의심환자 16명, 투약기관 9곳
정맥 주사 사진. /조선DB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곳을 점검한 결과,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의심 등 의료기관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 환자에게 프로로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곳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식약처가 밝힌 사례에 따르면, 한 20대 여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하루에 최대 6개 의료기관을 돌며 피부시술 등의 명목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과 같은 수면마취제를 투약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단독 투약받기도 하고, 미다졸람과 케타민을 한 번에 투약받기도 했다.

이 여성은 해당 기간 중 모두 101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했는데, 이 중에는 이번에 점검 대상에 오른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도 7군데 포함됐다. 7 군데의 의료기관에 방문한 횟수만 100차례에 달했다.

식약처는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곳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고, 해당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를 통해 ‘(가칭)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4월부터 관리할 예정이다. 점검 의료기관 중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위반 사례가 나온 6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마약류 취급자에게 처방·투약시 안전관리 철저를 협조 요청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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