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유예 1년 연장… 가구당 월 최대 6604원 할인

이한듬 기자 2024. 1. 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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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명절 물가안정과 민생지원 대책 일환으로 취약계층 약 365만호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 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민생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른 총 지원규모는 최대 2889억원으로 예상되며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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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물가안정 총력전…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 등도 병행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 유예조치를 1년 재연장한다. / 사진=뉴시스
정부가 설 명절 물가안정과 민생지원 대책 일환으로 취약계층 약 365만호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 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민생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예했던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 재유예해 요금 부담을 완화히기로 했다.

유예된 지난해 요금 인상분은 ㎾h(킬로와트시)당 13.1원(1월)과 8.0원(5월)이다. 이번 조치에 따른 총 지원규모는 최대 2889억원으로 예상되며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 동안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만2000원→30만4000원), 등유바우처(31만원→64만1000원), 연탄 쿠폰(47만2000원→54만6000원)의 단가를 상향해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최대 59만2000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하는 한편 지난해 12월부터는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집을 포함해 운영 중이다.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도 1.18일부터 2.8일까지 소매점포, 슈퍼마켓, 대규모점포,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에너지비용, 안전사고, 물가 관리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정책인 만큼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께서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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