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평화상 옥중 수상자, 이란 ‘반정부 선전 유포’로 15개월 추가 징역형

최서은 기자 2024. 1. 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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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2년형 선고받고 복역 중
테헤란 외부로 2년 유배 명령도
나르게스 모하마디. AP연합뉴스

이란 반정부 시위 지원 등을 이유로 복역 중인 202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51)의 형기가 15개월 더 늘어났다.

15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이란 혁명재판소는 이미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모하마디에게 ‘반정부 선전 유포’ 혐의로 15개월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2월19일부터 궐석 상태로 진행돼 왔다.

모하마디는 또 이번 재판에서 2년간 테헤란 외부 지역으로 유배 명령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수감된 예빈 교도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이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출소 후 2년간 해외여행이 금지되고 휴대전화 사용도 불허된다. 정치·사회단체 가입 금지 결정도 함께 내려졌다.

모하마디는 2003년 이란 여성운동의 ‘대모’ 격인 시린 에바디가 이끄는 인권 수호자 센터에 가입하면서 인권운동에 투신했다. 2011년 수감된 인권 활동가를 도운 혐의로 처음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래 투옥과 석방을 반복했다.

그는 2021년 이란 반정부 시위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거리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뒤 반정부 시위 지원 등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2022년 20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돼 의문사하자 그는 옥중에서도 시위를 조직하고, 여성 수감자들의 권리에 대한 워크숍을 열기도 했다.

모하마디는 이란 여성에 대한 탄압에 저항하고 인권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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