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수수료 왜곡 쿠팡 공정위에 신고

김수연 2024. 1. 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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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는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쿠팡 측은 지난 3일 한 언론매체가 '쿠팡이 판매자로부터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자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고 주장하면서 11번가의 판매수수료와 비교해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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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전자상거래법 위반
쿠팡 "각사 공시자료기준 작성"

11번가는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쿠팡 측은 지난 3일 한 언론매체가 '쿠팡이 판매자로부터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자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고 주장하면서 11번가의 판매수수료와 비교해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쿠팡 측은 판매 수수료율은 11번가 판매 수수료율을 20%로 적시했다. 그러면서 신세계(G마켓·옥션), 쿠팡 판매 수수료율을 각각 15%, 10.9% 로 썼다.

이에 대해 11번가는 쿠팡 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공표했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쿠팡이 언급한 최대 판매수수료는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디자이너 남성의류·여성의류·잡화 등 단 3개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 수수료는 7∼13%라고 덧붙였다.

또 쿠팡 측이 자사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11번가 관계자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공정위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정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쿠팡은 이날 자사가 적시했던 판매 수수료율 비교표에 대해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수수료' 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가운데 쿠팡이 판매 수수료율 비교 대상으로 삼은 또 다른 오픈마켓인 G마켓의 대응 여부에도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관련 대응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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