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더 높다고?" 11번가, 쿠팡 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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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가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1번가는 "쿠팡측이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셀러들'이라는 1월 2일자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한 유감자료를 게시하면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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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극히 일부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 비교해 과다한 것처럼 왜곡"
"기업 이미지 손상, 판매자·고객 유치에 큰 영향…공정위 엄중한 판단 바라"
쿠팡 "각 사 공시 자료 기초 작성…기준 명시해 문제 없다"
11번가가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1번가는 "쿠팡측이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셀러들'이라는 1월 2일자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한 유감자료를 게시하면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쿠팡은 '주요 오픈마켓 최대 판매수수료 비교'라는 자료를 통해 최대 판매수수료가 11번가는 20%, 신세계(G마켓, 옥션)은 15%, 쿠팡은 10.9%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1번가는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 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대중에게 공표했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쿠팡이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라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함으로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1번가에 따르면,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명목수수료, 20%)는 11번가의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디자이너 남성의류, 디자이너 여성의류, 디자이너 잡화)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렌탈·구독 부문은 1%, 도서·음반 15%이며, 나머지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 수준이다.
11번가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은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고, '최대 판매수수료' 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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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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