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한 사람 있다’ 신고에 출동한 경찰…돕고 보니 수배범 (영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곳에서 뜻하지 않게 지명 수배범을 잡았다.
15일 채널A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앙상하게 마르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는 주황색 조끼를 입은 중년 남성 A 씨(60대)가 허리를 구부린 채 다리를 떨면서 지나던 시민의 도움을 받아 겨우 걷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곳에서 뜻하지 않게 지명 수배범을 잡았다.
15일 채널A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앙상하게 마르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는 주황색 조끼를 입은 중년 남성 A 씨(60대)가 허리를 구부린 채 다리를 떨면서 지나던 시민의 도움을 받아 겨우 걷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걸음을 떼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고 곧 힘에 부친 듯 가게 앞에 걸터앉았다. 이때 출동한 경찰이 그를 부축했다.
경찰은 A 씨를 지구대로 데려가 신원조회를 한 결과. 그는 2년 전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폭행을 저질러 벌금 40만 원 형을 받고 잠적한 B 급 수배범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잠적한 후 이후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전전해 오다가 허리를 다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강력 범죄로 형을 받거나 영장이 발부된 A급 지명수배자는 모두 47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자는 4728명, 전체의 1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파트 11층서 중학생 추락사…“사고 전 친구와 말다툼”
- ‘이재명 셔츠 수거’ 논란에 부산경찰 “증거인멸 없었다”
- 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불변의 주적’ 명기해야”
- “쥐 잡겠다” 밀폐 거실에 살충제 20캔 살포했다가…‘펑!’
- 박은혜 “이혼하고 前남편과 사이 좋아져…두 아들 유학도 데려갔다”
- ‘롤스로이스 사건’ 재연될 뻔…마약 취한 운전자 인도 돌진해 ‘쾅’
- 복지부 산하 기관, 해킹 공격 받아… “135만명 개인정보 유출 의심”
- “출장 신청내고 카페 갔다”…‘월급 루팡’ 인증한 9급 공무원 논란
-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하면 세액공제”…연말정산 ‘꿀팁’은?
- “감옥 대신 우크라이나 간다”…징역12년 러시아 前시장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