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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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환대출을 빙자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16일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환대출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비중(계좌이체 기준)은 2022년 4.7%에서 2023년 12.5%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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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환대출을 빙자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16일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상품의 상환을 유도하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고 피해자를 기망·공갈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 사기범들은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예치금 입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에 금감원은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금융사기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라고 했다.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에서는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할 수 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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