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주거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유의주 2024. 1. 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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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올해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 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 지원하는 임차 급여와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 급여로 구분된다.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8%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 106만9천654원, 2인 가구는 176만7천652원, 3인 가구는 226만3천35원, 4인 가구는 275만358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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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올해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 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 지원하는 임차 급여와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 급여로 구분된다.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8%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 106만9천654원, 2인 가구는 176만7천652원, 3인 가구는 226만3천35원, 4인 가구는 275만358원으로 확대된다.

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과 가구원 수 등 조사를 통해 책정된다.

주거급여 4급지(그외 지역)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최대 1인 가구 17만8천원, 2인 가구 20만1천원, 3인 가구 23만9천원, 4인 가구 27만8천원, 5인 가구 28만7천원, 6인 가구 34만원까지 지원된다.

수선유지 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 주기), 중보수(849만원/5년 주기), 대보수(1천241만원/7년 주기)로 구분해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 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상순 복지정책과장은 "주거급여의 중위소득이 확대된 만큼 주거 급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사례발굴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주거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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