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보다 전세금 높인 뒤 차액 나눠…위법 공인중개사 429명 적발

이호건 기자 2024. 1. 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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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2천615명을 조사해 429명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1천892명에 대해선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의 위반 행위를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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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2천615명을 조사해 429명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차 특별점검 결과로, 1·2차 점검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 실태를 재점검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1천892명에 대해선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의 위반 행위를 조사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폐업 신고 후에도 다른 공인중개사의 등록증을 빌려 부동산을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세종시 공인중개사 B 씨는 행정 처분을 피하기 위해 문제가 생긴 부동산을 '위장 폐업'하고서 부동산 3곳을 한꺼번에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본인 소유 건물에 부동산을 새로 열었고, 공인중개사 C 씨가 폐업 부동산을 넘겨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서류상 이전 신고한 뒤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했습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와는 부동산을 공동 사용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다음 실제로는 B 씨가 운영했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공인중개사 429명의 위반 행위 483건 중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188건에 대해선 자격 취소 1건, 등록 취소 3건, 업무 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 등 행정 처분을 진행 중입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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