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누락했다간 큰 손해"…이번주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포인트는

권애리 기자 2024. 1. 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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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연말정산 정보 준비했네요. 이번 주에 꼭 챙겨둬야 할 연말정산 자료들 정리해 왔군요.

<기자>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어제(15일)부터 열렸습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들이 이미 들어와 있을 텐데요.

오늘과 내일 꼭 챙겨야 할 것은 여기에 빠진 게 뭔지 제대로 알고 챙겨놓는 겁니다.

잘 빠져 있는 자료, 첫 번째. 기부금입니다.

빠져 있는 내 기부금 영수증 챙기시고요.

내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 기부금, 부양가족 것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국세청이 안내하는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2021년과 22년에는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20%로 올랐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15%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 공제는 이월이 가능하거든요.

기부금을 냈던 바로 그 해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버렸다 그러면 나중에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무려 10년 치를요. 올해는 2013년 이후에 낸 기부금에 대해서 다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혹시 2021년과 22년에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미처 다 공제가 안 된 기부금이 있었다 그러면 그 영수증부터 챙기시는 게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내가 2023년에 낸 기부금에 대해서만 지금 올라와 있을 테니까 꼭 따로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2021년과 22년에 이미 정산해 달라고 제출했던 기부금이어야 합니다.

그 영수증을 버리지 않고 갖고 있다가 다시 내는 거죠.

그때는 아예 제출 자체를 누락했었다 그러면 경정청구, 연말정산을 다시 해 달라고 나중에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 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내 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것은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이월 공제도 안 됩니다.

<앵커>

집세 관련해서도 조금 더 들여다보죠. 월세로 사는 분들은 월세를 냈던 기록들을 따로 챙겨놔야 하는 거죠?

<기자>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월세를 계산했다거나 공공임대 월세를 살고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간소화 서비스에 올라 있을 텐데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집주인에게 계좌이체를 하죠.

이런 것들은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챙겨야 하는데요.

일단 내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고 4억 이하의 집에서 월세를 살고 있다.

기준 시가가 이번부터 3억에서 4억으로 오른 것도 기억하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회사에 월세계약서와 통장사본 같은 증빙을 따로 갖춰서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급여가 높거나 더 비싼 집에 월세를 살고 있다.

그러면 월세 세액공제는 못 받지만 내가 쓴 돈 자체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유리합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라는 메뉴입니다

지금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그대로 홈택스 검색창에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여기에 월세 계약서와 계좌이체 증빙 내역을 올리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무서가 한 번 확인하기 때문에 바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걸 세무서에서 처리해줘야 하는 기한은 이달에 신청하면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하지만 보통 그 정도로 안 걸리고요.

대체로 며칠 안에 반영되기 때문에 아직 안 하셨다면 오늘, 내일 안에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하실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올해 반영을 못 시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2023년 내 세금에 대한 정산 다시 해 달라고 역시 경정청구 할 수 있겠죠.

일부러 지금 사는 집의 현재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 반영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이번에 끝내는 게 그래도 편리할 겁니다.

<앵커>

기부금과 월세 이체 기록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이 밖에 챙길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기자>

교육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복 공제가 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해당 항목에 대해서 특별 세액공제도 받고 신용 소득공제도 받고 그런 것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가기 전의 어린 자녀가 쓴 교육비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학원이나 체육 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학원이라고 등록을 안 해놓은 미취학 아동 기관들이 많아서요, 간소화 서비스 교육비 항목에 올라와 있지 않으면 아이를 보내는 기관에 업종 뭐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누락된 거라면 영수증을 챙겨 내시면 좋습니다.

이런 서류들을 다 챙겼다 그러면 모레 18일에 '편리한 연말정산' 페이지가 열립니다.

이게 진짜죠. 연말정산 계산을 직접 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들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 그리고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내 부양가족이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편리한 연말정산이 열리면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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