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재테크] 77만원 돌려받자…연말정산 '13월 월급' 되려면?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손에 잡히는 재테크' - 백샘이나 AFPK 공인재무설계사
Q.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재작년 연말정산 대상자 10명 중 7명은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고 하죠. 시작하기 앞서 연말정산은 뭔지 또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주세요.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잘하려면?
- ‘연말정산’ 통해 근로자의 정확한 세금 계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홈택스에서 개통
- 연말정산 결과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증빙자료 40여 개 제공
Q. 올해 연말 정산에는 작년보다 공제 감면 혜택들이 더욱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들이 달라진 건가요?
-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어떤 것들이 바뀌었나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월세 세액공제율 10→15%
- 월세 새액공제 가능 주택 기준시가 3억원→4억원 완화
-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40%→80%
- 7월 이후 쓴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대상
- 식대 비과세 한도 월10만원→20만원
- 연금계좌 납입 공제 한도 400만원→ 600만원으로 확대
Q.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못 돌려받아도 문제지만, 과도하게 공제받고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면 더 큰 문제죠.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 잘못하면 '가산세'…실수 가장 많은 부양가족 인적공제?
- 부양가족 중복으로 등록, 공제 신고하면 ‘가산세’ 대상
- 부모님의 퇴직금, 양도소득도 소득으로 간주
- 이혼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도 인적공제 안돼
Q.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연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 이직했는데…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할까?
- 현재 근무지에서 전에 다니던 회사 근로소득 합산하여 연말정산
- 전 근무지 또는 종된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필요
- 12월 말부터 근무하지 않을 시 연말정산 대상자 미포함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직접 신고해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테슬라 위기 맞은 머스크, AI 개발위해 지분 2배 이상 요구 [글로벌 뉴스픽]
- 석유회사 셸, 홍해 운항 무기한 중단…美, 이란 무기 압수
- 본인이 몰랐던 돈 2조 주인 품으로…혹시 나도?
- 삼성전자, 13년 만에 1위 내줬다…애플 스마트폰 출하량 '역전'
- 월러 美 연준 이사 "금리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美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
- 믿고 집 거래 맡겼는데 알고보니 무늬만 공인중개?
- 질병청 "어르신 지방간 '이것' 먹으면 억제"
- 美 위협했던 日 경제규모 4위로 추락…'아 옛날이여'
- [오늘 날씨] 오후부터 전국 비·눈…아침 최저 -6~4도
- 美 "후티 반군행 '이란 무기' 압수…홍해 위협 후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