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에 "나체 영상 뿌린다" 협박해 1000만원 뜯은 범인, 알고 보니

신수정 2024. 1. 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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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에게 접근해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사를 받게 됐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지난 15일 동영상 촬영 및 유포협박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인 A군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A군은 돈을 주지 않으면 나체를 촬영한 영상을 B씨와 학교와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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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여대생에게 접근해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사를 받게 됐다.

여대생에게 접근해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사를 받게 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충남 공주경찰서는 지난 15일 동영상 촬영 및 유포협박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인 A군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등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중순부터 고등학교 선배였던 B씨에게 접근했다. 10월에는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A군은 돈을 주지 않으면 나체를 촬영한 영상을 B씨와 학교와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이런 협박이 이어지자, B씨는 지난달 대출을 받아 500만원을 건네는 등 A군에게 약 1000만원 정도를 빼앗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대생에게 접근해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사를 받게 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또 B씨가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연락처를 변경하자, A군은 B씨의 SNS에 욕설과 함께 '돈 구했어요?' '급하다고 했지?' '니 몸 XX 팔리고 싶냐?'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경찰은 B씨의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정확한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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