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기 속여 체불임금 대지급금 받은 퇴직자들 '벌금형'

박철홍 2024. 1. 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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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받으려고 퇴직 시기를 속인 퇴직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퇴직한 지 1년이 초과해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퇴직 시기를 1년 이내로 속이는 허위로 진정을 제기해 대지급금을 받았다.

이들은 사업주를 상대로 정식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면 2년 기한을 인정받아 마찬가지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소송을 하는 대신 퇴직 시기를 속여 체불임금을 공단을 통해 대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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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받으려고 퇴직 시기를 속인 퇴직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남의 한 건설회사 퇴직직원들인 이들은 퇴직 시기를 속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퇴직금 대지급을 1천만원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용노동부는 1년 이내에 임금 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면 확인서를 발급,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피고인들은 퇴직한 지 1년이 초과해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퇴직 시기를 1년 이내로 속이는 허위로 진정을 제기해 대지급금을 받았다.

이들은 사업주를 상대로 정식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면 2년 기한을 인정받아 마찬가지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소송을 하는 대신 퇴직 시기를 속여 체불임금을 공단을 통해 대신 받았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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