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헌법에 한국=제1적대국…‘평화’ 표현 삭제돼야”

이제훈 기자 2024. 1. 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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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고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10차 회의에서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시정연설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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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개념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법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고 16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고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10차 회의에서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시정연설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 회의는 남쪽의 정기국회에 해당한다.

김 위원장은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은 분단 이후 남북 당국의 첫 문서 합의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명기된 ‘조국통일 3대 원칙’으로, 그동안 남북이 모두 존중해온 통일원칙이다.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은 “우리가 키우는 최강의 절대적 힘은 그 무슨 일방적인 ‘무력통일’을 위한 선제공격 수단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꼭 키워야만 하는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방위력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언한다”고 강조했다.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는 않겠다는 공언이다.

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연말 노동당 중앙위 8기9차 전원회의(2023년 12월26~30일)에서 밝힌 “북남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유사시 남조선 전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라는 선언의 연장선에 있다.

김 위원장은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 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련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하여야 하겠다”고 밝혔다. 경의선 철도·도로 북쪽 구간 단절을 포함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남쪽과 연결된 모든 소통 창구를 막으라는 지시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법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고 16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어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해버리는 등 우리 공화국의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7·4남북공동성명(1972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1980년),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1993년)을 뜻한다. 평양시 통일거리 들머리에 세워진 이 기념탑은 너비가 61.5m로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상징한다. 김 위원장이 ‘대한민국 적대국·주적’ 선언과 함께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일노선도 사실상 부인한 셈이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대남 담당 정부 부서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포함해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가 결정됐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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